사회 사회일반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본격화 "초진 기준보다 진료 연속성 봐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산협 "환자 정보 충분하다면 행정적 초진 기준은 재검토해야"

이호익 솔닥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이호익 솔닥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산업계가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원산협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초진·재진이라는 행정적 기준보다 의료진이 확보할 수 있는 환자 정보를 중심으로 처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초진 처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 정보 부족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초진이라는 행정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의료진이 확보한 정보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진료기록이나 투약 이력, 건강검진 결과 등을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는 환자와 아무런 의료정보가 없는 환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의료데이터 연계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진료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의료마이데이터와 전자의무기록(EMR) 연계를 활용한 중증당뇨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연속혈당측정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서 생성된 환자 데이터를 의료진이 진료에 활용할 경우 환자의 진료실 밖 상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실 밖의 시간이 데이터로 진료실 안에 들어오면 진료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촘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도 비대면진료의 주요 역할로 제시됐다. 농촌 지역 고령자나 조업 중인 어선원처럼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어려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가 현실적인 의료 접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도 비대면진료가 이미 새로운 의료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6년째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쟁보다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는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용자는 같은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기존에 진료하던 의사가 부재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이를 다시 초진으로 간주해 처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는 같은 의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한다"며 진료 연속성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협은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도 약사의 조제 적정성 판단과 복약지도는 유지하되,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은 별도로 제한하고 본인확인과 배송 추적, 품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기술과 제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초진 처방 범위와 의약품 전달 방식, 의료데이터 활용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의료 접근성과 진료 연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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