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하고 아내에 '덤터기'...파렴치한 60대, 檢 보완수사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뒤 아내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워 법망을 피하려던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진경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였다. 경찰 수사 초기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 행세를 하며 경찰 전화를 받도록 부탁했고, 이후 소환된 아내 역시 남편을 감싸기 위해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 간 성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판이 뒤집혔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아내가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고 남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은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사건 당시 승강기 안에는 아내가 아닌 A씨와 여성 지인만 탑승해 있었으며, A씨가 여성 간 성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아내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짠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됐던 아내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진범인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한 정황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