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들 3kg로 굶겨 죽이고…지원금 1200만원 챙겨 PC방 간 부부
[파이낸셜뉴스] 생후 7개월 된 젖먹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굶겨 죽인 20대 부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육 지원금 1200여만 원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가 영양실조로 서서히 숨져가는 동안 복지 행정망은 단 한 번도 위기 징후를 감지하지 못해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숨진 A군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숨진 달까지 지급된 양육 지원금은 총 1217만 원에 달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었다. 심지어 A군이 사망한 달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총 110만 5000원이 정상 입금됐다.
무직이었던 20대 친부모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음에도 자택에 아이를 장시간 방치한 채 PC방을 전전하며 게임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정부 지원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PC방 이용료와 게임 결제 내역 등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달 5일 A군이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kg대에 불과했다. 생후 7개월 남아 평균 체중(8kg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확인됐으며, 대전지검은 부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지난달 말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A군이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7개월 동안 정부의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영유아 건강검진 1회와 필수 예방접종 이력이 남아 있어, 단전·단수나 검진 미수검 등을 기준으로 삼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까지 학대 관련 신고 이력도 전무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을 기계적으로 입금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아동의 생존 여부와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대면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비극을 부모의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아이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