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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여행비 대납' 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창원지법 사건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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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74만4000여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375만4000여원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황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섯 차례 함께 해외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와 황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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