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허위사실로 압수수색·출국금지했다면 범죄…경찰 횡포 막을 것"
"대한변협서 재개업 연락오면 변호사 다시 할 것"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수사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찰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다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변호사 활동 재개도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기초로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고 그걸 기초로 출국금지까지 하고 수사기밀까지 기자들에게 흘렸다면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경찰과 계선상에 있는 상관들뿐만 아니라 대구경찰청장도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내가 변호사를 다시 하려는 목적도 이런 일제시대 순사 같은 경찰관들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재개업 연락이 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수사 전권을 부여받은 경찰이 앞으로 얼마나 횡포가 심할지 눈에 선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특검에 넘겼던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재수사 중이다.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원을 측근들이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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