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28일 남측위는 '헌재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냉전적 사고에 갇힌 반헌법적, 반평화적 판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해왔던 이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