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린 ‘모든 대부업체 돈’ 탕감받는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거의 모든 대출 상품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다. 협약이 체결되면 과중 채무자는 원리금감면 등이 가능해진다.
16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달 중 자산규모 100억 이상 대부업체 35곳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대부업체 자산규모의 95% 수준으로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까지 포함하면 제도권 대출 상품은 대부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된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리금감면을 비롯, 분할상환(최장 8년), 상환유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기관, 자산관리회사 등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입되지 않아 대부업 이용자들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신복위 협약 가입을 권유하면서 가입사가 늘었고 올해 자산규모 100억 이상 대부업체는 모두 가입이 완료된다. 이미 강남캐피탈, 동양캐피탈, 동양파이낸셜, 씨씨콜렉션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달 중으로 남은 4개업체도 가입이 확정돼 있다.
채무를 유예해주면 금융회사들에는 손해일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게 신복위의 설명이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선고로 금융사들이 입는 손실만 한 해 2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금융사들이 입는 손실을 예방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복위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재유입되는 금액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기관이 신복위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채무를 회수하려면 인건비 등 리스크 관리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빚 탕감 기간이 짧아 최대 8년간 상환을 분할해주는 제도가 부담이 될 수 있어 협약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달 중으로 자산100억 이상 대부업체 모두 가입이 예정돼 있어 거의 모든 제도권 금융사에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