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Money?] 불법 카드수수료 덤터기에 소비자만 골탕
“카드요? 카드로 결제하시면 2만원 더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물건을 살 때 흔히 듣는 말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
물건을 파는 사람이 조금 인상이라도 쓰면 그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물건을 구매할 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하지만 매년 수 천명이 넘는 사람이 이같은 일을 당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지만 처벌된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각종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의 바람이 거세지만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소비자들을 옥죄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물품 판매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해 이 기관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08년 2338건에서 2009년 2400건, 2010년 2235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시 불이익을 받은 부당대우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 2008년 1284건에서 2009년 1341건, 2010년 1138건으로 1000건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카드결제 때 소비자에게 추가되는 돈은 수수료 뿐 아니라 세금도 포함된다. 카드결제시 드러난 매출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같은 불법 카드거래에 대한 처벌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 고객은 해당 판매자의 처벌을 의뢰할 수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카드업계가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같은 내용으로 3번 걸릴 때까지 판매업자를 국세청과 경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카드 불법거래 관련 민원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은 것.
카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도입하고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보면 한 판매업자에 대해 2회 이상 불법거래로 제보가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3번 신고되면 카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도 처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카드 불법거래로 상담을 하는 도중 신고를 해봤자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