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LPG 사용 자유화…이르면 2002년부터 실시
파이낸셜뉴스
2000.07.05 04:45
수정 : 2014.11.07 14:01기사원문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시점에 맞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을 없애 모든 차량이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지금은 택시,렌터카,7인승 이상 승합차,지방자치단체 관용승용차,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만이 수송용 LPG를 연료로 쓸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에너지 가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개편안이 나온 만큼 여기에 맞춰 LPG사용 제한을 둔 시행규칙을 없애 모든 차량이 수송용 LPG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에 따른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인상 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휘발유와 경유,LPG 가격 비중을 100 대 70,80 대 55∼65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출한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안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었으나 여론 수렴 절차,관련 세법 개정 작업 등에 시간이 걸려 다음달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john@fnnews.com 박희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