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해외서 불공정거래 부과받은 과징금만1000억원

      2000.07.16 04:48   수정 : 2014.11.07 13:51기사원문

국내 유수의 수출업체들도 외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물 처지에 놓여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수출업체들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제당과 세원(지금은 대상과 합병)은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라이신의 미국내 판매량 및 가격 담합(카르텔) 협의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각각 125만달러(한화 10억원),30만달러(한화 2억5000만원)의 벌금을 통보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올해 6월7일 EU경쟁당국으로부터도 제일제당 1220만유로(한화 130억5000만원), 세원 890만EURO(한화 9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경쟁당국은 가격 담합 협의 사실을 알린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50%를, 증거체출 등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게는 30%를 감면했으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10%만 감면하고 있다.

제일제당과 세원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경쟁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현재 제일제당에서는 EU에 직원을 보내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중이다.

인공첨가물 원료인 라이신은 ‘조미료의 반도체’로 불릴만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미국 ADM, 일본 아지노모토와 교와카쿄, 한국 제일제당과 세원 등 5개 회사가 대표적인 생산업체이다. 제일제당은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통해 전세계에 1000억원정도의 라이신을 수출, 연간 300억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가격 담합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측의 결정에 대해 예상보다 많은 벌금 부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진해운 조양상선 현대상선 등 해운사들도 EU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들 3개사는 지난 98년 9월 운송료 담합으로 총 739억원의 벌금을, 또 조양상선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운임할인거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1억3천만원, 6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조치에 불복, 현재 EU 제1심법원에서 소송을 준비중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 앞으로 1∼2년이 걸리고 벌금부과 대상자가 세계적으로 15개사이기 때문에 진척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일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묵인해주는 반경쟁적 제도나 관행도 미국이나 EU에서는 과징금 등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카르텔에 대한 EU경쟁당국은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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