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銀 감독규정 강화…금감위 8월시행
파이낸셜뉴스
2000.07.21 04:49
수정 : 2014.11.07 13:45기사원문
앞으로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농·수협 등 특수은행은 건전성 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금융감독위원회으로부터 일반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수준의 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특수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일반은행 100%에 비해 낮은 70%가 적용되지만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금감위는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감독기준을 특수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특수은행의 특수성을 감안,일부 기준만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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