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특수銀 감독규정 강화…금감위 8월시행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1 04:49

수정 2014.11.07 13:45


앞으로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농·수협 등 특수은행은 건전성 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금융감독위원회으로부터 일반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수준의 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특수은행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일반은행 100%에 비해 낮은 70%가 적용되지만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을 감독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감독기준을 특수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특수은행의 특수성을 감안,일부 기준만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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