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특별법…에인절투자조합 내년 등록제로
파이낸셜뉴스
2000.07.27 04:50
수정 : 2014.11.07 13:39기사원문
내년부터 에인절투자조합 결성이 등록제로 바뀌고 벤처기업은 인력유치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식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말했다.
중기청은 또 이 개정안에서 새로운 벤처문화의 조성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재단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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