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청 특별법…에인절투자조합 내년 등록제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27 04:50

수정 2014.11.07 13:39


내년부터 에인절투자조합 결성이 등록제로 바뀌고 벤처기업은 인력유치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은 기존의 에인절투자조합이 단기주식투자에 치중하고 있으며 현행의 제도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에인절투자의 본래 취지대로 초기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에인절투자조합의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통해 인력을 채용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식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스톡옵션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말했다.


중기청은 또 이 개정안에서 새로운 벤처문화의 조성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재단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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