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항선 입·출항 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2000.07.31 04:52
수정 : 2014.11.07 13:35기사원문
관세청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입출항 절차를 밟고자 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EDI) 임시개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휴일과 근무시간 외에 입출항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선박회사 직원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임시개청 사전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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