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항로 개설, 남북합의땐 ICAO에 통보만 하면 가능
파이낸셜뉴스
2000.08.14 04:55
수정 : 2014.11.07 13:21기사원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남북한 직항 항공로개설은 남북한 간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직항로 개설에 대한 남북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합의내용을 통보하고, ICAO는 이를 회원국에 통보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항시설과 관제시설 등 부대시설도 추가 설치하거나 보완할 필요없이 곧바로 성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항로 개설은 남북교류를 한층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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