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지구엔 고층 아파트 못짓는다…건교부 15층이하만 가능
파이낸셜뉴스
2000.08.30 05:00
수정 : 2014.11.07 13:07기사원문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규택지개발지구에서는 15층을 넘는 초고층아파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택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적 택지개발지침’을 마련,전국 16개 시·도와 토지공사,주택공사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택지개발로 지역별 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블록별로 해당지역 지명을 살린 우리말 단지이름을 붙이도록 했다.
택지개념도 학원·연구형,문화·역사형,환경공생형,레저·위락형,친수·친녹형,특화산업형 등 테마별로 다양화 하도록 했다.
지침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도시기본계획법상 주거용지나 개발예정용지를 우선 지정하고 수림상태가 좋은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구안의 하천은 복개하지 말고 단지주변에는 실개울조성,친수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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