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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지구엔 고층 아파트 못짓는다…건교부 15층이하만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8.30 05:00

수정 2014.11.07 13:07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규택지개발지구에서는 15층을 넘는 초고층아파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택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적 택지개발지침’을 마련,전국 16개 시·도와 토지공사,주택공사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침에서 택지개발지구의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을 220% 이하로 제한해 높이를 15층 이하로 짓도록 했다.

또 택지개발로 지역별 특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블록별로 해당지역 지명을 살린 우리말 단지이름을 붙이도록 했다.

택지개념도 학원·연구형,문화·역사형,환경공생형,레저·위락형,친수·친녹형,특화산업형 등 테마별로 다양화 하도록 했다.

지침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도시기본계획법상 주거용지나 개발예정용지를 우선 지정하고 수림상태가 좋은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구안의 하천은 복개하지 말고 단지주변에는 실개울조성,친수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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