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분리 이르면 31일 승인
파이낸셜뉴스
2000.08.30 05:00
수정 : 2014.11.07 13:06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자동차 계열분리 승인이 이르면 31일 이뤄진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대가 현대투신운용의 270만주 펀드 매각,계열사 금전대차 완전 정리 등으로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만족했다”며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현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31일까지 계열분리 승인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 주식을 산 개인의 명단은 금융거래실명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곧 현대가 개인 주식명부를 제출할 것”이라며 “명단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열분리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지난 5월말 현대그룹 3부자 동시퇴진으로 시작된 현대차 계열분리는 3개월만에 마무리된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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