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 무산위기…네이버스 컨소시엄 선납대금 5% 미납
파이낸셜뉴스
2000.09.15 05:04
수정 : 2014.11.07 12:55기사원문
한보철강을 인수한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본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칫 한보철강 처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한보철강 인수계약 당시 네이버스 컨소시엄측은 전체 매매대금인 4억8000만달러 가운데 5%인 2400만달러를 지난 10일까지, 나머지 95%(4억5600만달러)는 이달 말까지 완납키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스 컨소시엄은 닷새가 지난 15일까지 약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등 본계약 이행에 소극적이다.
한보철강의 주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네이버스측이 지난 10일까지 매매금액 5%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를 인수포기 의사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 종결일인 이달 30일까지 매각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보철강은 지난 3월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종결하고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안을 정리법원에 제출했으며, 변경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해 29일 오후 3시 서울지법 제466호 민사법정에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은 미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한국에 설립한 스틸코프 인터내셔널사와 한보철강 사이에 이뤄졌으며 이달 30일이 계약 종결일이다.
한보철강이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한보철강의 총 매매대금은 4억8000만달러이며 이중 하자보증유보금으로 2600만달러를 2년간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자산매매대금 중 하자보증유보금과 국제입찰 주간사 성공보수액, ㈜한보 및 한보에너지 토지 매입대금, 종업원 퇴직금 등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배분이 가능한 돈은 원화로 46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보철강의 총 변제대상액이 6조14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변제비율은 8% 정도에 불과하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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