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한보철강 매각 무산위기…네이버스 컨소시엄 선납대금 5% 미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5 05:04

수정 2014.11.07 12:55


한보철강을 인수한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본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칫 한보철강 처리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한보철강 인수계약 당시 네이버스 컨소시엄측은 전체 매매대금인 4억8000만달러 가운데 5%인 2400만달러를 지난 10일까지, 나머지 95%(4억5600만달러)는 이달 말까지 완납키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네이버스 컨소시엄은 닷새가 지난 15일까지 약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등 본계약 이행에 소극적이다.

네이버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계약 완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납입한 자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한보철강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관계인 집회’는 무위로 끝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양사간 자산 매매계약이 자동 파기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보철강의 주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네이버스측이 지난 10일까지 매매금액 5%를 납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를 인수포기 의사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 종결일인 이달 30일까지 매각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보철강은 지난 3월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체결한 자산매매계약을 종결하고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안을 정리법원에 제출했으며, 변경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해 29일 오후 3시 서울지법 제466호 민사법정에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은 미 네이버스 컨소시엄이 한국에 설립한 스틸코프 인터내셔널사와 한보철강 사이에 이뤄졌으며 이달 30일이 계약 종결일이다.

한보철강이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한보철강의 총 매매대금은 4억8000만달러이며 이중 하자보증유보금으로 2600만달러를 2년간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자산매매대금 중 하자보증유보금과 국제입찰 주간사 성공보수액, ㈜한보 및 한보에너지 토지 매입대금, 종업원 퇴직금 등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배분이 가능한 돈은 원화로 46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보철강의 총 변제대상액이 6조14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변제비율은 8% 정도에 불과하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