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6~7개 조항 정기국회내 개·폐키로…민주당 잠정 결정
파이낸셜뉴스
2000.09.17 05:04
수정 : 2014.11.07 12:54기사원문
민주당은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6∼7개 조항을 개·폐키로 개정범위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 중 대표적 인권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불고지죄·찬양고무죄 등이 개정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국가보안법 개정특위가 공식 구성돼 한달내에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현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조항에서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참칭’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헌법상 한반도 유일 국가인 대한민국외에 사실상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은 무조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7조의 찬양고무죄 중 단순 찬양고무죄는 삭제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에 가입해서 선전?^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토록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시안을 갖고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국민회의 당시인 지난해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6∼7개항을 개정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면서 “아울러 14대당시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으로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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