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가보안법 6~7개 조항 정기국회내 개·폐키로…민주당 잠정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17 05:04

수정 2014.11.07 12:54


민주당은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6∼7개 조항을 개·폐키로 개정범위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 중 대표적 인권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불고지죄·찬양고무죄 등이 개정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국가보안법 개정특위가 공식 구성돼 한달내에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정대상으로 잠정 결정한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찬양고무죄를 규정한 7조를 비롯해 10조의 불고지죄·18조 참고인 구인 유치 규정·19조 구속기간 연장 조항·21조 상금규정 조항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2조 반국가단체 조항 중 현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조항에서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참칭’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헌법상 한반도 유일 국가인 대한민국외에 사실상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은 무조건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7조의 찬양고무죄 중 단순 찬양고무죄는 삭제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에 가입해서 선전?^선동하는 행위만을 처벌토록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시안을 갖고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국민회의 당시인 지난해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6∼7개항을 개정검토 대상으로 삼겠다”면서 “아울러 14대당시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으로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