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상 중고건설기계 등록말소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00.09.24 05:06
수정 : 2014.11.07 12:48기사원문
앞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수출할 때는 사전 기계등록말소가 의무화된다.또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이 통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덤프·믹서트럭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해 한번만 받도록 개선했다.
한편 도난된 건설기계는 지난 96년 14대에서 97년 25대,98년 32대,99년 50대 그리고 올들어 지난달말까지만 42대에 이르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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