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출대상 중고건설기계 등록말소 의무화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4 05:06

수정 2014.11.07 12:48


앞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수출할 때는 사전 기계등록말소가 의무화된다.또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이 통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말소해 말소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이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난된 장비가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1∼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덤프·믹서트럭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해 한번만 받도록 개선했다.
한편 도난된 건설기계는 지난 96년 14대에서 97년 25대,98년 32대,99년 50대 그리고 올들어 지난달말까지만 42대에 이르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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