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신고·해지 꼭 서면으로…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소개
파이낸셜뉴스
2000.09.25 05:07
수정 : 2014.11.07 12:47기사원문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도난신고나 해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부득이하게 전화로 할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같은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불이익을 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약관상 카드의 분실, 도난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전화상으로 할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정,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된 카드가 필요없을 경우 전화로만 분실 및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상으로 할 때는 접수번호,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하고 추후 꼭 서면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무역대금을 해외송금할 때 중개은행의 부도로 최종 수취인에게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송금자가 중개은행의 신용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무역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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