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카드 분실신고·해지 꼭 서면으로…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소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5 05:07

수정 2014.11.07 12:47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도난신고나 해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부득이하게 전화로 할 경우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같은 기본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불이익을 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소개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인 임모씨(28?^회사원)는 대학 재학시절 발급받아 사용하던 B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발급된 카드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회사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채 카드사에는 전화로 분실 및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난 해 7월 28만원의 카드이용대금이 청구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약관상 카드의 분실, 도난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전화상으로 할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정,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급된 카드가 필요없을 경우 전화로만 분실 및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상으로 할 때는 접수번호,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하고 추후 꼭 서면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무역대금을 해외송금할 때 중개은행의 부도로 최종 수취인에게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송금자가 중개은행의 신용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무역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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