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28일 외국인한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2000.09.26 05:07
수정 : 2014.11.07 12:46기사원문
포항제철의 외국인한도가 28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8일자로 포철에 대한 공공적 법인지정을 해제, 1인당 지분소유 한도(3%)와 외국인 총지분소유 한도(30%)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외국인 등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목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제철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659만9287주(6.84%)에 대해 해외DR를 발행해 뉴욕 및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포항제철에 따르면 교환비율은 포철 원주 1주당 4DR 이며 발행가격은 9월 안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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