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항제철, 28일 외국인한도 폐지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6 05:07

수정 2014.11.07 12:46


포항제철의 외국인한도가 28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8일자로 포철에 대한 공공적 법인지정을 해제, 1인당 지분소유 한도(3%)와 외국인 총지분소유 한도(30%)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산업은행 보유 포철지분의 DR발행을 통한 해외매각으로 포철이 민영화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외국인 등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목별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제철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659만9287주(6.84%)에 대해 해외DR를 발행해 뉴욕 및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포항제철에 따르면 교환비율은 포철 원주 1주당 4DR 이며 발행가격은 9월 안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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