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금삭감˝ 노동계 크게반발
파이낸셜뉴스
2000.11.01 05:17
수정 : 2014.11.07 12:16기사원문
주 5일근무제 가운데 핵심 현안인 임금삭감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노동계는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내건 7개항이 반영될 경우 상당한 임금삭감이 예상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근로시간 단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성 최대 28.4%삭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 상반기에 근로시간 단축시 선행되어야 할 법개정 방향의 틀을 제시했다.▲월차 및 유급생리휴가 폐지 ▲임금할증률 50%에서 25%로 인하 ▲연차유급휴가제도 20일로 상한선 설정 ▲유급주휴제 폐지 및 기업 자율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1년단위로 확대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비적용범위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실시 유예기간 설정이 그것.이가운데 임금할증률이 공방의 중심에 있다.경총은 연장,휴일,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기업부담가중과 경쟁력 약화요인이라며 100분의 25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총의 할증률대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여성근로자는 최대 28.4%,남성근로자는 최대 25.2%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이는 99년 5인이상 사업장 연평균 정액급여인 여성 80만7805원,남성 122만5849원을 기준으로,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잡아 계산했다.또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여성근로자는 연간 16시간의 단축효과를,남성은 112시간이 줄어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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