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실상 임금삭감˝ 노동계 크게반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1 05:17

수정 2014.11.07 12:16


주 5일근무제 가운데 핵심 현안인 임금삭감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노동계는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내건 7개항이 반영될 경우 상당한 임금삭감이 예상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근로시간 단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성 최대 28.4%삭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 상반기에 근로시간 단축시 선행되어야 할 법개정 방향의 틀을 제시했다.▲월차 및 유급생리휴가 폐지 ▲임금할증률 50%에서 25%로 인하 ▲연차유급휴가제도 20일로 상한선 설정 ▲유급주휴제 폐지 및 기업 자율시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1년단위로 확대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비적용범위의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실시 유예기간 설정이 그것.이가운데 임금할증률이 공방의 중심에 있다.경총은 연장,휴일,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이 기업부담가중과 경쟁력 약화요인이라며 100분의 25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총의 할증률대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여성근로자는 최대 28.4%,남성근로자는 최대 25.2%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이는 99년 5인이상 사업장 연평균 정액급여인 여성 80만7805원,남성 122만5849원을 기준으로,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잡아 계산했다.또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여성근로자는 연간 16시간의 단축효과를,남성은 112시간이 줄어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취지 잘못 판단”=경총은 주휴무급화의 경우 시간당임금이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액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주휴무급화에 따른 임금삭감액(남자기준 27만9879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다.월차수당삭감주장 역시 민노총이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놓은 것이라며,근로자의 평균 월차휴가 사용률이 43.2%에 이른다는 통계를 제시했다.이럴 경우 수당삭감액은 남자 1만8745원.여자 1만2351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생리수당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근거가 미약하다고 몰아붙였다.경총은 “민노총이 2년째 노사정위에 참가하지 않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할증률 인하에 따른 삭감은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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