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정보통신 발행어음 제시금지처분
파이낸셜뉴스
2000.11.05 05:18
수정 : 2014.11.07 12:13기사원문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5일 ‘대출 담보로 맡긴 평창정보통신 주식 142만주를 무단으로 처분,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420억원을 챙겼으므로 약속어음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평창종합건설이 동방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 등 제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평창건설은 신청서에서 동방금고는 지난해 10월 평창건설에 3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신 받은 견질용 당좌수표 1매 등 평창건설이 갚아야 할 63억5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동방금고가 어음 이외에도 물적담보를 요구, 유준걸 평창건설 대표이사 소유의 평창정보통신 주식 200만주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평창건설은 동방금고 불법 대출사건이 불거진 뒤 동방금고에 맡긴 평창정보통신 주식이 불법으로 처분된 것을 확인, 동방금고가 만기가 가까워진 어음을 교환하는 것을 막기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경자, 정현준씨와 동방금고를 동시에 서울지검에 형사고소 했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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