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아닌 계열사의 지원 법적문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2000.11.16 05:21
수정 : 2014.11.07 12:04기사원문
현대 일가의 지원여부가 현대건설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계열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현대건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언뜻보기에는 다른 계열사의 지원은 결국 내부거래를 말하는데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현재 현대측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2.69%와 현대전자가 보유한 현대오토넷 지분, 현대건설의 인천철구공장 등을 현대차가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이에대한 공정위의 해석은 현대건설의 유상증자 참여,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현대건설 보유지분의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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