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공정거래위 입장]부당거래 아닌 계열사의 지원 법적문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16 05:21

수정 2014.11.07 12:04


현대 일가의 지원여부가 현대건설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계열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현대건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언뜻보기에는 다른 계열사의 지원은 결국 내부거래를 말하는데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현재 현대측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2.69%와 현대전자가 보유한 현대오토넷 지분, 현대건설의 인천철구공장 등을 현대차가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이에대한 공정위의 해석은 현대건설의 유상증자 참여,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현대건설 보유지분의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계열사가 현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CP,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상호 지분 3% 미만’ 또는 ‘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는 독립경영 요건에 위배되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2.96% 등을 현대차에 파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면서 현대건설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평가다.공정위 관계자는 또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 자신이 보유중인 현대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해 현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회사채, CP를 매입하는 것은 사재출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