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 산업 육성 국무회의 특별조치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2000.11.28 05:25
수정 : 2014.11.07 11:57기사원문
앞으로 부품·소재 기업에 파견해 기술 개발 실적을 올린 연구원들은 인사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자원부는 최근 마련한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품·소재 연구단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 부품·소재 기업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연구단 소속 기관의 설비와 시설, 정보를 기업들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이들 연구기관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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