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부품·소재전문 산업 육성 국무회의 특별조치법 의결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8 05:25

수정 2014.11.07 11:57


앞으로 부품·소재 기업에 파견해 기술 개발 실적을 올린 연구원들은 인사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자원부는 최근 마련한 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품·소재 연구단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 부품·소재 기업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연구단 소속 기관의 설비와 시설, 정보를 기업들은 일정 수수료만 내면 이들 연구기관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도 있다.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산업·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한국중공업 등 주요 기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 기관 협의회’도 구성된다.이로써 민간 기업이 부품·소재 전문 투자 조합도 결성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시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이와 함께 부품·소재 기업들이 기존 연구 조직을 분리, 공동으로 기술 개발 전문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전문 기업에서 일할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병역특례 등을 적용받게 된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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