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12월 둘째주부터 판매
파이낸셜뉴스
2000.12.01 05:26
수정 : 2014.11.07 11:55기사원문
불입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자주식저축상품이 이르면 다음주 중반부터 판매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서둘러 제출해 다음주중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등 나머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증권사·은행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증권사 등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여서 재경위 통과 즉시 시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축기간은 1∼3년이며 판매는 내년말로 종료된다.저축 납입방식은 일시납이나 분할납 모두 허용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