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근로자주식저축 12월 둘째주부터 판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5


불입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자주식저축상품이 이르면 다음주 중반부터 판매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서둘러 제출해 다음주중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 등 나머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증권사·은행 등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면서 “증권사 등은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여서 재경위 통과 즉시 시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에서 불입액의 5%를 공제받는다.
1인당 저축한도는 3000만원. 따라서 이달에 한도만큼 불입한다면 내년 1월 정산시에 15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저축기간은 1∼3년이며 판매는 내년말로 종료된다.
저축 납입방식은 일시납이나 분할납 모두 허용된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