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망만 믿고 투자 1000만원 비싸게 구입

파이낸셜뉴스       2000.12.18 05:30   수정 : 2014.11.07 11:45기사원문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사는 자영업자 심상진씨(38)는 올 2월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5평형을 낙찰받았다. 그 동안 사업하며 모아둔 돈과 약간의 은행 대출을 얻어 내 집 마련을 서둘러보자는 생각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경매를 이용했다. 게다가 재건축 사업이 추진중인 아파트여서 투자 메리트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감정가가 2억2000만원으로 매겨졌으나 중개업소에 들러 시세를 확인해 보니 당시 시세는 2억6000만원 선이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유찰 과정없이 바로 사는 게 나을거란 판단으로 응찰했다.

입찰 당일 경매장을 둘러보니 해당 아파트의 물건명세서를 열람하는 입찰 예정자가 여럿있는 것을 확인한 심씨는 감정가보다 1810만원 높은 2억3810만원을 써내 6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최고가 입찰자로 낙찰받게 됐다.

심씨는 당시 시세가 2억6000만원선이어서 투자자로선 그 정도 가격에 낙찰받아도 충분히 시세 차익이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법원 경매계에서 낙찰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2개월에 걸쳐 세입자가 항고하는 바람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낙찰받은 아파트에 시세 변동이 생겼다. 해당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늦춰진다는 소문이 돌고 또 용적률 축소계획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2억4000만원까지 뚝 떨어진 것이다.

세입자 항고가 기각돼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며 투입된 비용은 각종 세금과 등기비로 1530만원, 이사비용 150만원을 포함, 모두 2억5500만원이 소요됐다. 법원경매로 오히려 시세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싸게 산 셈이었다.

심씨의 실패 요인은 우선 너무 무리한 사업 전망을 믿고 투자했다는 점과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로 낙찰받은 데 있다. 특히 법원 경매때는 세입자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받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게다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기대심리가 높아 고가 낙찰이 속출하는 주의해야 할 종목 중 하나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실패사례는 요즘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감정 당시는 아파트 가격이 높았다가 경기 침체로 급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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