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회기내 처리 무산
파이낸셜뉴스
2001.01.10 05:37
수정 : 2014.11.07 16:43기사원문
의약분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제216회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제217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안기부 선거자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소집한 제217회 임시국회에 불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다음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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