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약사법 회기내 처리 무산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0 05:37

수정 2014.11.07 16:43


의약분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제216회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제217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안기부 선거자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소집한 제217회 임시국회에 불응할 뜻을 밝히고 있어 다음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를 열어 의료 사회봉사 활동 및 소아암 및 백혈병 치료제 등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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