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물품 반출입 처리기간 14일내 단축
파이낸셜뉴스
2001.01.12 05:38
수정 : 2014.11.07 16:39기사원문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이 현행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된다.또 대북위탁가공사업체의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전량 검사가 선별 검사로 간소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산업자원부가 12일 밝혔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간의 건전한 교역질서 정착, 국내 산업보호 및 검역관리를 위해 승인품목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제도는 유지하되 승인처리 기한은 14일로 줄이기로 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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