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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물품 반출입 처리기간 14일내 단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1.12 05:38

수정 2014.11.07 16:39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반출입 승인 처리기간이 현행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된다.또 대북위탁가공사업체의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전량 검사가 선별 검사로 간소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산업자원부가 12일 밝혔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간의 건전한 교역질서 정착, 국내 산업보호 및 검역관리를 위해 승인품목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제도는 유지하되 승인처리 기한은 14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출입 승인 신청에 필요한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및 취지설명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절차를 생략키로 했다.남북경협에 참여한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북한에서 수입되는 대북위탁 가공 물품의 통관도 완화된다.정부는 남북교역법을 어기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선 전량검사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남북교역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위법가능성이 낮은 남북위탁가공물품을 선별검사하는 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가 이중 징수라는 오해소지가 있다고 판단, 징수대상 시설의 범위와 사용료 명칭개정작업을 이달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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