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합작·분사기업 계열사 편입 쉬워질듯
파이낸셜뉴스
2001.02.18 05:48
수정 : 2014.11.07 15:59기사원문
외국인 합작기업과 분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편입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분사기업 및 외국합작법인 계열사 편입요건 완화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분사기업의 경우 ▲종업원 또는 경영자가 총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분사 후 2년 이내 자본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분사기업 역시 계열사 편입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 상호출자 금지·채무보증 금지·출자총액 제한을 등 규제를 하고 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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