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외국 합작·분사기업 계열사 편입 쉬워질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2.18 05:48

수정 2014.11.07 15:59


외국인 합작기업과 분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편입기준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분사기업 및 외국합작법인 계열사 편입요건 완화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외국인과 50대50으로 합작한 기업은 ▲외국인측이 대표이사와 최소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를 50대50 동수로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외국인과 합작기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인측이 합작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이사를 과반수 이상 선임하지 않으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또 분사기업의 경우 ▲종업원 또는 경영자가 총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분사 후 2년 이내 자본금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분사기업 역시 계열사 편입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모기업이 분사기업의 지분 30%이상을 보유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 상호출자 금지·채무보증 금지·출자총액 제한을 등 규제를 하고 있다.


/ msk@fnnews.com 민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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