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앤지 ‘조이’ 광고 중지
파이낸셜뉴스
2001.02.28 05:50
수정 : 2014.11.07 15:46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방세제인 ‘조이’를 판매하면서 세정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한국피앤지에 대해 광고중지와 함께 위반사실을 2개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피앤지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조이제품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기존 제품보다 4배의 세정력을 갖춰 경제적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했으며, 제품용기에 비교대상을 싣지도 않고 ‘4분의1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며 소비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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