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피해신고 쇄도…“고리채 억울함 풀어주세요”
파이낸셜뉴스
2001.05.02 06:08
수정 : 2014.11.07 14:39기사원문
국세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악덕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지 6일만에 9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500만원이하의 사채를 빌린 영세서민들로 최고 연 360%짜리 고리사채를 빌렸다가 폭력 등에 시달리는 채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분은 피해내용 확인 등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하고,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이나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해 줄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
○…A모씨(47)는 경기지역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계좌이체를 통해 180만원을 갚았으나 이 사채업자는 이 계좌가 본인과 관계 없는 계좌라고 부인했다. 결국 이 사채업자는 보증인인 채무자의 동생을 상대로 회사급여 1000만원을 채권금액으로 압류했다.
○…B모씨(28·여)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1년 만기�^월이자 15%로 선이자 17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 B씨가 빌린 돈은 선이자를 감안하면 이자율이 월 30%로 연간으로는 3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금리다. 사채업자는 이자지급일이 지나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을 서슴치않았다.
○…충북에 사는 C모씨(41)는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이자를 한번 연체해 지급하자 이 사채업자는 10일에 10%씩 연 365%의 가산금리를 적용, 보증금과 트럭을 압류했다.
○…D모씨(35·여·보험설계사)는 급전이 필요해 부산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이 사채업자는 D씨의 시댁식구들을 공갈 협박했고 결국 D씨는 이혼을 하게 됐다. 사채업자는 이후에도 D씨 언니를 협박, 200만원을 받아내는 한편 D씨를 계속 협박했다. D씨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둔 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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