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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피해신고 쇄도…“고리채 억울함 풀어주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1.05.02 06:08

수정 2014.11.07 14:39


국세청이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에 악덕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지 6일만에 9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국세청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500만원이하의 사채를 빌린 영세서민들로 최고 연 360%짜리 고리사채를 빌렸다가 폭력 등에 시달리는 채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세 서민들이 악덕 고리사채에 그야말로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분은 피해내용 확인 등에만 최소한으로 활용하고,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이나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문해 줄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

○…A모씨(47)는 경기지역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뒤 계좌이체를 통해 180만원을 갚았으나 이 사채업자는 이 계좌가 본인과 관계 없는 계좌라고 부인했다. 결국 이 사채업자는 보증인인 채무자의 동생을 상대로 회사급여 1000만원을 채권금액으로 압류했다.


○…B모씨(28·여)는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해 서울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1년 만기�^월이자 15%로 선이자 17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채권원금)을 빌렸다. B씨가 빌린 돈은 선이자를 감안하면 이자율이 월 30%로 연간으로는 3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금리다. 사채업자는 이자지급일이 지나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덩치 큰 사람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을 서슴치않았다.

○…충북에 사는 C모씨(41)는 구멍가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C씨가 이자를 한번 연체해 지급하자 이 사채업자는 10일에 10%씩 연 365%의 가산금리를 적용, 보증금과 트럭을 압류했다.

○…D모씨(35·여·보험설계사)는 급전이 필요해 부산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으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이 사채업자는 D씨의 시댁식구들을 공갈 협박했고 결국 D씨는 이혼을 하게 됐다. 사채업자는 이후에도 D씨 언니를 협박, 200만원을 받아내는 한편 D씨를 계속 협박했다.
D씨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둔 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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