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9가구 한강조망 가능”
파이낸셜뉴스
2001.05.03 06:08
수정 : 2014.11.07 14:39기사원문
■조병선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청담삼익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을 없애고 지하 1, 2층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단지의 쾌적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파트 동마다 2층까지는 ‘필로티 방식’을 사용해 여유공간을 많이 둘 계획입니다.”
조위원장은 일부에서 확정지분제(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 보상율을 결정하는 사업 방식)로 결정된 것을 우려하는데 대해 “중층아파트 재건축의 예시가 없는 상황이며 관리 처분의 기준 선정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또 “ 유래가 없는 확정 지분제의 도입으로 시공사에게 조합 운영비와 기타 비용 청구에 대해 이행한다는 각서를 받아 놓았다”며 “ 어떤 조합운영보다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발표 이후 일반주거지역 1종에 해당하는 청담삼익아파트는 용적률 250% 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한강변의 녹지지구로 묶여있는 곳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30%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용적률 280%는 돼야 사업성이 있으므로 조합과 시공사측이 용적률 30%를 어떻게 추가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위원장은 “워낙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강남에서도 요지에 위치한 만큼 최고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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