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도 전자상거래 투자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2001.06.03 06:17
수정 : 2014.11.07 14:10기사원문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기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액의 5%(대기업은 3%)를 내년 3월과 5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때 빼주기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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